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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장선거 경험이냐 역량이냐...김교웅 이광래 2파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의장 선거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되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유력 후보였던 이광래…단일화로 김교웅 '껑충'애초 이번 의장 선거는 이광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인천시의사회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표심을 끌어올 여건이 되는 덕분이다.더욱이 김교웅 후보와 이윤수 후보 모두 서울을 기반으로 해 표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어느 쪽의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각 후보의 주요 이력을 보면 김교웅 후보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로구의사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현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이와 함께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이광래 후보는 내과 전문의로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인천시내과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시의사회 회장에 3차례 연임한 바 있다. 2015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투쟁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다.각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김교웅 후보는 다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경험으로 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달라 경험치 면에서 앞선다는 설명이다.반면 이광래 후보는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3차례 연임할 수 있었던 회원 지지와, 이를 가능케 했던 회무 역량 및 투쟁 경험 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장이라면 대의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일례로 KMA policy는 의료정책연구원이 가진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총괄간사로 있는 한편, 6년간 대의원회에서 활동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 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광래 후보는 "한 단체를 3번 연임하며 이끈 경험이 강점이라고 본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있는 등 의료계에서 있었던 대부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며 "비대위 위원장과 협의체 단장으로도 있었는데 현 시국에선 정부와 투쟁하거나 협상에 나섰던 경험에서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후보 모두 "집행부 협력·견제"…의대 증원 대책은 차이향후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협력을 전제로 한 견제'를 강조하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의장 당선 시 가장 주력해야 할 의료 현안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 대응을 꼽으면서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었다. 김교웅 후보는 상설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중시한 반면 이광래 후보는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거버넌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를 위해선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회도 중심을 잘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된 것처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견제해야 한 부분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를 이끌어가면서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전공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협의체를 만들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되고 집행부가 취임한 뒤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올바른 협력과 올바른 견제가 원칙이다. 집행부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며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면 돕고 회원과 대의원 정서에 반한다면 확실히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의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도 있다.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의협 비대위와의 갈등 등 임현택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현 사태에선 협력하면서 가는 게 옳지만, 이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의 거친 언사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만약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는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해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원인은 임현택 당선인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원이 채워진다면 임현택 당선인의 단점은 희석되고 장점은 부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어느 후보가 의장에 당선되든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진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광래 책임론에 내부 분열 우려 나와 "화합해야"이광래 후보를 두고 '의대 증원 책임론'이 이는 등 이번 의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1기 단장을 맡았던 만큼, 의대 증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탓이다.이와 관련 의협 B 대의원은 "역대 의협 의장 선거 중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또 있나 싶다. 2000명 의대 증원은 현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명분 쌓기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협상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외부에 또 다른 내분으로 비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가 화합해야 투쟁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총선 참패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계가 더욱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05:30:00병·의원

입장차 분분했던 의료일원화 공청회…"지금이 논의 적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KMA POLICY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 대표자들의 내부 의견이 수렴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KMA POLICY 세미나 겸 위크숍에서 의료일원화 비공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지금이 의료일원화 적기라는 측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나뉘었다.KMA POLICY 세미나 겸 위크숍 현장의료일원화 찬성 측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영역 침범에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반대 측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한의과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이밖에 해외에서 한의사를 별개 직역으로 둔 경우가 적고, 우리나라 한의학이 이렇다 할 발전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한의과를 별도 진료과로 유지할지, 아니면 대학원 과정으로 둘 지나 기존 한의사의 기득권 인정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은 난점으로 꼽혔다. 관련 논의가 의료일원화가 아닌 교육일원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날 공청회에선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의료계 곳곳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한의계 영역 침범은 한의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과학의 발전 등 여러 이유로 한의학의 존재 가치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며 "특히 젊은 세대가 한의학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실제 명동 근처 직장인들을 보면 아파도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지 한의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한의과대학을 폐쇄하면서 능력이 된다면 의과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한의사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면 된다"며 "한의학은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3-01-30 12:04:08병·의원

거듭 제기되는 필수의료대책 한계…"기피과 해결 못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대책이 오히려 전공의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수술실 공백을 없애는 계획일 뿐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28일 열린 2022년도 하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점검과 문제제기가 이뤄졌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은 '필수의료 정의와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문제와 복지부 대책을 설명했다.박 교수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로 미흡한 중중·응급 환자 대응체계를 꼽았다. 병원 간 연계·협력이 부족해 지역 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필수의료분야 유인책 부재로 인력 유입이 줄어 분만·소아진료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아 중증·응급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그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대책의 주요 과제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진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 숫자 역시 기존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꿔 비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최종치료를 제공하고, 중증응급환자는 1차로만 수용하는 등 역할도 나눠진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바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만 최종치료를 제공한다.이 같은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전원협진망' 등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전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분만·소아진료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선 분만취약지를 우선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위험도를 중심으로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를 개편하고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적정 보상 지급을 목적으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개별 행위 및 서비스 제공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존 수가체계에서 벗어나 기관·협력체계, 서비스 질 및 성과, 수요·공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응급진료, 중증질환 치료, 분만·소아진료 등에 우선 적용해 보상·지원책을 확대한다는 것.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부회장박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회색코뿔소와 같다.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큼에도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지만 중증질환, 의료·비용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정부 주요 정책 방안이 전공의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정책은 대학병원 응급실·수술실 등을 공백 없이 지켰을 때에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기피과라도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총무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진짜 문제는 의사의 긴 노동시간과 많은 업무량이라고 지적했다. 저수가로 우리나라 의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시간당 25명꼴의 환자를 봐야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환자수와 입원일수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까지 강화되면 의료 소비가 과다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그는 왜곡된 의사 업무량이 진짜 문제인데도 관련 논의가 차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총무부회장은 "이번 필수의료 대책은 기피과 전공의에 미래를 제시하는 내용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며 "증액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비합리적이다. 다만 진찰료 인상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제도, 특히 기피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의사업무량을 현실에 맞게 상향 증액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정책 문제는 한 가지만 해결해서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조정실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조정실장은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사가 원하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 다수가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질환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국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의사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 정상화 및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이 같은 인식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외상·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와 관련 문 조정실장은 "필수의료 문제는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개선 등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28 20:20:36병·의원

시대가 변했다? 초음파 판결로 고개드는 '의료일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의과·한의과 통합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일원화는 이전부터 거론됐던 의료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앞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한정협의체에서 2018년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는데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특히 39~40대 집행부 당시 의협은 한의협과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특별감사가 이뤄지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예민한 주제로 다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의학한림원에서 의료 일원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가 재조명 받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의·한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대법원이 제시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새로운 판단 기준이 의료 일원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장은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의과계가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 일원화가 단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문도 이 같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의료 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한의대를 폐교하면서 한의대생에게 의과대학으로의 편입 기회를 주고, 한의과를 고수하는 학생들에겐 그에 따른 기득권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것.기존 한의사에게도 기득권을 보장해 희소성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의사와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 의장은 의협에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할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으로 촉구하며,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라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시대가 바뀐 것을 느끼면서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갈등만 계속되고 있는데 의과계와 한의계 어느 쪽도 얻은 것이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에 앞서 확실한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직까지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과 교육체계를 의과에 편입시키는 것의 에비던스 베이스를 마련하고, 기존 면허자들 간의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반대 측 우려를 종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기존 여론에 변화가 관측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만간 대의원회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KMA POLICY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의과·한의과 간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의료 일원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도 분분해 논의 출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의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해야 집행부가 착수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9일 개최되는 KMA POLICY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1-12 05:30:00병·의원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집행부에 날세운 의협 대의원회…"정부정책 참여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신년부터 본회 집행부를 각을 세웠다.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협이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협이 회원 권익 옹호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다"며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국회의 CCTV 법안과 의료 관련 법률의 동시다발적인 제정과 개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성과로 회원 권익 보호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회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본회 집행부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의협이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협에 경종을 울리고 나선 것. 박성민 의장은 의협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부정책 추진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회원이 "우리 협회의 동참 요청에 호응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의협이 회원을 이끄는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정부와 국민은 본회를 전문가 집단으로서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협회와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 상황에 앞장서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협 대의원회 발전 방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의원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대의원회 개혁TF,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의원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의장은 "새해 벽두에 회원의 단결과 참여를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며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의협과 회원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04 10:45:39병·의원

의협 대의원회 신임 의장에 박성민 당선...압도적 표차 눈길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박성민(대구·63세) 대의원이 과반의 득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임인석(서울·63세), 이윤수(서울·66세), 조생구(전남·62세), 박상준(경남·56세) 대의원이 최종 임명됐다. 사진: 박성민 신임 대의원회 의장(좌) 이철호 의장(우).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더케이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41대 집행부의 의장 및 부의장, 감사를 선출했다. 먼저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는 박성민(대구·63세)·임장배(광주·66세) 2명의 대의원이 입후보한 상황에서 박성민 후보가 신임 의장 자리에 올랐다. 현장 개표 결과, 전체 유효투표자수 222명 가운데 박성민 후보가 149표, 임장배 후보 73표, 무효표 0표로 집계된 것. 박 신임 의장은 무엇보다 "하나되는 대의원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악법에 대한 대처, 의료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대의원회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로 직역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회원들의 안건과 의견들을 슬기롭게 조합해 최적의 안건을 만들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들과 함께 대의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유의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 의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감사를 맡고 있으며 2009년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을 시작으로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4명을 선출하는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임인석(서울·63세) 48표, 이윤수(서울·66세) 46표, 조생구(전남·62세) 41표, 박상준(경남·56세) 후보가 37표를 얻으며 최종 임명됐다. 박상준 대의원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및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중앙대의원 및 경남의사회 대의원을 맡고 있다. 이윤수 대의원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경선으로 진행한 이번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법제 및 윤리분과)·(사)한국라이프디지탈콘텐츠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임인석 대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의학회 부회장·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생구 대의원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목포시의사회장(연임)·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대의원회 개혁 TF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7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의협 감사 선거(4인 선출)에는 김병석(대구)·김영진(서울)·최상림(경남) 후보가 36표로 최다득표를 받았고 박현수(인천)·송병주(전북) 후보가 35표로 동률을 이뤘다. 2인의 후보자 추가투표 결과 박현수 84표, 송병주 111표를 획득하면서 감사 4인을 확정지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41대 집행부 부회장 인준 및 상임이사도 본회의 보고 후 최종 확정됐다. 앞서 19일 의협 41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상근부회장 등 신임 집행부를 확정해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상근부회장에는 경남의사회 이정근 총무부회장이, 의료정책연구소장에는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대한재활병원협회장)이 임명됐다. 이번부터 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부회장에는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등 6명이 정해졌다.
2021-04-25 14:42:33병·의원

이필수 차기 집행부 인선작업 시동…이상운 등 10인 확정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 인선 작업에 돌입하면서 본격 행보를 밟아 나가고 있다.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수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정해졌다. 이 회장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직역과 지역별 고른 인재 등용을 원칙으로 하는 탕평책 인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개원의부터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들이 두루 내정된 상태다.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에 포함된 인사는 지금까지 총 11명이다. 지난달 29일 저녁,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을 본격화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확정된 11명의 인수위 외에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을 접촉 중인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 2~3명의 인사들이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인선작업에는 개원의부터 중소병원,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 등 다양한 지역과 직역 인사들이 선임됐다. 인수위 자료 중. 먼저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원장이 인수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일산중심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41대 선거 당시 이필수 당선인 선거 운동 캠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우봉식 원장(아이엠병원)이 간사로 정해졌다. 우 간사는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으로, 현재 재활병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경험을 가졌다.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에는 이필수 선거 운동 캠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이무열 대변인은 중앙의대 출신으로 중앙대 의과대학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다. 이전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고신의대 출신인 이로운 부대변인은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교수로, 인천지방법원 진료기록 자문의 및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센터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다. 이외 7인의 인수위 위원도 정해졌다. 다양한 지역, 직역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원광의대 외과 출신 이정근 과장(김해복음병원 근무)은 현재 의협 한특위 위원과 경남의사회 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남의사회 총무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출신인 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로 일차만성질환시범사업 사용자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다. 원주의대 내과 출신 김성남 원장(김성남내과의원)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으로,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이다. 이전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북의대 외과 출신인 이상호 원장(경대연합외과)은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으로 국민의 힘 보건위생분과 위원장과 KMA Policy 건상보험정책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의대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는 중앙대병원 적정관리실장으로 청각학회 간행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제34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남의대 비뇨기과 조정호 원장(골드만비뇨기과의원 강남점)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으로 비뇨기과의사회 보험이사와 임상보험의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의대 안과 출신 이재범 원장(연세플러스안과)은 현재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의원과 의료법령특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재무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안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2~3명이 추가 인선될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1 11:02:09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새 집행부…박명하 회장·이윤수 의장 체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서울시의사회를 이끌 새 집행부 수장으로 현 집행부 출신인 기호 2번 박명하 후보가 결선 끝에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2차 결선투표 결과 기호 1번 이태연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16표차로 박빙 승부를 거둔 것. 제23대 의장엔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은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사회가 제7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및 의장 당선인을 현장개표 중인 모습. 27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5대 신임 회장에 기호 2번 박명하 후보가,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에는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이번 제35대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태연 후보, 기호 2번 박명하 후보, 기호 3번 이인수 후보가 출마했다. 대의원회 간선제로 실시된 현장투표 결과, 회장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최종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163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이태연 후보 56표, 기호 2번 박명하 후보 76표, 기호 3번 이인수 후보가 29표, 무효 2표로 이태현 후보와 박명하 후보가 최종 결선투표로 향했다. 박명하 회장 당선인. 결선 개표 결과, 기호 1번 이태연 후보 67표, 기호 2번 박명하 후보 83표, 무효 2표로 박명하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박명하 회장 당선인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2003년까지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 2003년∼200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2008년∼2013년까지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을 역임했다. 더불어 2012년∼2015년까지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무·정책)을 맡았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충무·법제)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공제이사로 활동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따른 예산 절감과 회비 납부율 제고, 의사신문 및 사무처 개혁을 통한 회비 인하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 신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응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을 적극 지원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인복지재단 등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 ▲보건소 진료 기능 폐지, 시청·시의회 관계 강화, 구의사회 지원 통한 조직력 강화, 대의원회 발전을 제시했다. 박 회장 당선인은 "내년 총회자리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회장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제23대 의장 선거에는, 대한의사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기호 1번 김영진 후보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인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출마했다. 이윤수 의장 당선인. 전체 165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현장투표 결과, 기호 1번 김영진 후보 74표, 기호 2번 이윤수 후보 90표, 무효 1표로 이윤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윤수 의장 당선인은 "이제는 뭉쳐야 할 때"라면서 "대의원회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의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회원회를 전략기구로 탈바꿈하고, 집행부의 멘토이자 조력자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의사의 복지를 보장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분골의 각오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당선인은 1980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구의사회 회장, 열린의사회 회장, 발당장애연구소 이사장, 비뇨초음파학회 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과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대의원, 의사회원들이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날 3년 임기의 마지막날을 맞은 박홍준 회장은 감회를 전했다. 박 회장은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는 국회 계류중인 의사면허 박탈법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본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처음 시행된 의협 회장 결선투표제로 새 수장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회장은 앞으로 어느 역대 회장보다 어려운 길을 가리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새로 선출된 의협회장과 함께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난 5일 후보자 기호추첨을 시작으로 20여일간의 경선 레이스를 통해, 금일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3-27 18:57:01병·의원

|메타TV| 의사 면허 자율징계 가능할까 ?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의사 면허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주 의협 주최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간보고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을 모시고 주요 현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준 : 안소장님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이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자율답변) 박상준: 올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나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의사의 면허관리를 전담할 예정인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10.28.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등록, 징계, 교육 등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면허관리원의 이사 및 소위원회 위원 임명 등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임명 방식과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인사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는 시점은 오는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증가인데, 현시점에서 의사면허관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한국의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3명이다. 3명이 약 60만개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면허관리로 충분한 문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가 많다. 또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별도의 기구가 또 있다. 그런데 이 많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국회는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법상 규제항목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면허 관리기구는 직원 수만 200명이 넘는다. 200명의 직원이 2만명의 의사를 관리한다.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이력관리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다. 우리나라에도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와 충분한 의료전문가, 직원 등이 필요하다. 박상준: 개발한 초안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와 어떤 점에 차이를 둘 예정이신지요? 안덕선 위원장: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 회원의 등록 및 징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는 회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권한(조사위원회)을 갖고 있다. 즉 전문직 자율규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이 협회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받을 경우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를 등록,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라 회원의 면허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문제 사안을 조사할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준: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변호사법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따라서 변호사법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규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더욱 세부적으로 회원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연령,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한 직무능력을 검증하며, 환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환자와 회원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의사면허관리원의 최종 목표는 변호사협회의 기능을 넘어 회원 개개인의 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다만, 변호사법과는 달리 의사만을 규율하는 단독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 박상준: 전문평가제 2기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서 법적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이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안덕선 위원장: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제3자 기관에게 제공 등의 권한과 절차는 반드시 법률 또는 의사협회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회원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면허관리원,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단의 역할과 기능이 조정 또는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관리와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박상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문평가제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하면 불식시킬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덕선 위원장: 예전에는 자율규제, 동료평가와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윤리와 관련한 학회 등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젊은 의사 및 중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회원도 다수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면허관리기구 또는 전문가평가제 등의 존재는 의사와 환자, 의료인과 시민 사이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검증된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전문성과 의료윤리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면허관리구의 1차적 기능은 회원들에게 굿 프랙티스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료윤리 등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의료사고, 과잉진료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관리기구는 의사의 안전한 직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면허관리기구의 이러한 기능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이제는 회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관건은 등록과 징계 등 일련의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업무를 면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상준: 해외에선 전문가평가제가 잘 정착됐다고 하는데, 국내 접목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영국의 경우 GMC는 2012년 동료평가에 의한 검증(revalidation)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모든 의사는 5년 주기로 숙련된 동료와 함께 치료 사례, 동료 및 환자로부터 받은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의사는 타인이 아닌 의사 동료와 함께 함으로써 검증 절차에 협조하고, 검증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이는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의 사회적 신뢰, 위상 강화,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이 분명하다. 박상준: 면허관리원 설립 이후에도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협회 회원들의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중첩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데 복안은 뭡니까. 안덕선 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정한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회원 징계는 면허관리원의 기능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관리원과는 업무 협력 관계 또는 일부 업무의 위임 관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면허관리원이 출범하여 등록, 불만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허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면허관리체계가 의료법에 반영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면허관리원으로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박상준: 이제 3월 의협 회장선거를 끝으로 41대 새 집행부가 들어섭니다. 집행부 변화에 따른 입장변화나, 계획의 연속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이미 대의원총회는 KMA Policy와 결의문 등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제 면허관리원 설립은 어느 집행부라도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면허관리원에 관한 입장, 업무추진 방향성 등 아젠다가 정리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에서도 면허관리원에 관한 거버넌스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주요 현안으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의사가 의사를 징계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5월 설립에 차질이 없길 기대하면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2021-01-25 05:45:55병·의원

"야간·휴일에 왕진가방 싸도 '가산' 따로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방문진료(왕진)를 병원 진료시간이 끝난 후 가거나 휴일에 간다고 해도 가산은 따로 없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함께 왕진을 간다고 해도 가산이 없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왕진 수가 가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왕진 수가는 왕진료에 의료행위비를 모두 포함한 포괄형(11만5000원)과 별도 의료행위 산정이 가능한 비포괄(8만원+α)로 나눠졌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왕진을 요청하는 환자는 평상시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일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낮 시간 진료는 바빠서 야간에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1차 의원에는 간호조무사가 주로 근무하는데 이들과 함께 나갔을 때 가산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중규 과장은 김 이사장 질문에 답하기 전 왕진수가 신설 과정부터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상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간호, 재활 등 병원에서 하는 모든 의료서비스가 방문으로도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왕진도 원래 가능했지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가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청중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사가 왕진을 나가는 시간대는 제한이 없다. 다만 근무 외 시간에 왕진을 나간다고 해서 기존에 책정된 수가에서 가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장은 "재진 환자 중 왕진을 원하는 환자가 있다면 방문 시간을 협의해 갈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방문 시간이 새벽이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현장 상황 상 진료시간 이후나 일주일 중 반나절 정도 시간을 비워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의원 문을 닫은 후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왕진을 간다고 해서 가산을 주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가급적이면 수가에 녹여 평균적으로 가자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동행 왕진에 대한 가산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 과장은 "현재로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대동한다고 해서 추가 수가는 없다"며 "건정심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까지 왕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수가 낮아 반대"…회원들은 의협 방침 따를까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왕진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한 상황. 하지만 회원이 의협의 방침을 따라갈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한노인의학회도 회원 권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참여 여부는 회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용범 이사장은 "이미 왕진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 법도 만들어지고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은 반대의 입장을 정했지만 학회는 회원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기는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모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원 권익을 위해 교육은 다 하고 사업 참여 선택은 회원 개인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사견을 전제로 왕진은 의사에게는 새로운 영역이라고도 봤다. 그는 "사실 대리처방을 할 때 의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동안 대리처방 환자를 직접 보고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왕진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아 뒤로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니 일단 참여해보고 나중에 수가에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가가 낮다고 미루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의학회장에서 왕진 시범사업 관련 발표를 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의료및의료정책분과 장현재 위원장도 "시범사업 참여는 회원의 몫"이라며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굴러가려면 수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왕진가방을 쌀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됐을 때 의사들은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19-11-11 05:00:57학술

의협 정책 만드는 KMA POLICY 신임 위원장에 김홍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신임 위원장으로 김홍식 특위 전문위원회 위원장(배산메디컬내과)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홍식 신임 KMA POLICY 위원장(왼쪽)과 이철호 의장 김홍식 신임 위원장은 "KMA POLICY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를 발표하는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면서 의료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KMA POLICY 홈페이지가 오픈을 앞두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폴리시 제안 통로를 확대하고 회원 뿐 아니라 국민이 KMA POLICY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신뢰받는 사이트로 만들어 가겠다"며 "회원에게 한발자국 다가서고 국민과 두발자국 가까워진다면 언젠가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맞설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 공식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김영완 전 부의장이다. 현재 특위에서는 60명의 위원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KMA POLICY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달 5일 열리는 '2019년도 세미나 겸 워크숍'을 통해 발전방안 등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9-09-19 10:19:45병·의원

대화 외면한 의사협회 수가협상에는 나올까 이중행보 관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 단절 기조 속에서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까. 협상 참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의협은 수가협상단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넘겼고, 협상 전략도 치열하게 짜고 있다. 이필수 수가협상단장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전남의사회장)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반대와 투쟁이 쉽지만 끈질기게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며 "의협 집행부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수가 협상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0.1%라도 득이 되도록 끈질기게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일찌감치 구성됐다. 지난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2.7%에 불과한 인상률을 받아들자 의협은 같은 해 12월 이필수 회장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 준비를 해왔다. 협상단에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부회장,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의협 김명성 보험자문위원,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보험부회장, 의협 심사기준개선특별위원회 이용진 부위원장,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 임민식 간사가 자문단으로 합류했다. 이필수 단장은 "의협이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미온적이라면 단장으로서 협상 참여 필요성을 설득하려고 한다"라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 경영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에게 지난해 3분기 진료비 청구액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병원급은 진료비가 20% 올랐는데 의원급은 10% 정도 올랐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달 말쯤 나올 4분기 진료비 청구액을 확인한 후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개원가에 미친 영향.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이 단장은 "도의사회 회장을 하면서 시군구 의원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며 "개인 의원은 오랫동안 합을 맞추면서 일한 직원이 많아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사직을 권하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직원을 줄이는 대신 수입 감소를 각오하고 진료시간을 줄이는 곳이 많았다"라며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수가도 올라야 하는데 이를 못 따라가니 개원가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은 한정된 파이 안에서 각 직역이 나눠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인상률에 한계가 있다"며 "진찰료 인상 등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의정협의체 등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25 06:00:57병·의원

"미래를 고민하자" 의료계 리더 90명 한 자리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의협 회장 선거 노린 단체 아니다" 선은 그었지만…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내놓기 위해 의료계 리더 90여명이 모여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다. 미래한국의사회(공동회장 선우재명·송병주·채종구, 이하 미래의사회)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실천적 정책대안 제시, 의사회원 보호 등을 목표로 하는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임의단체임에도 선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전현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까지 참석했다. 미래의사회는 현직 대의원, 전현직 의사회 및 진료과 의사회 임원 등으로만 구성됐다. 실제로 비전선포식에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등도 자리했다. 회장단을 필두로 상임운영위원회, 산하에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직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가 있다. 지역은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으로 나눠졌다. 운영은 전적으로 회비로만 이뤄지고 3주 만에 1억원이 모일 만큼 회원 참여도가 적극적이다. 이용진 사무총장은 "10년 이상 의료에 대해 고민한 분들이 모였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보일 만큼 준비된 단체, 충분히 네트워크가 있는 단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미래한국의사회는 변화, 솔직, 전진 등 세 가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개선, 일차의료 강화, 남북의료 정책, 의료 양극화, 안전한 의료환경, 노인의료 대책, 미래 의료, 의료의 전문성 강화, 의료와 환경 등 9가지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선우재근 회장은 "수많은 의료정책이 논의,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의료계는 왜 그런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는지, 왜 의사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열린 마음과 근거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사무총장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총연합, 평의사회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의사 단체는 많다"며 "미래한국의사회는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왼쪽부터 송병주·선우재명·채종구 회장, 이용진 사무총장 미래의 대안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현재 의협 산하에 의료정책연구소, 의협 대의원회 산하에 KMA POLICY가 대안 만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송병주 회장은 "의정연과 KMA POLICY는 이미 나와있는 과제를 비판하고, 어떻게 방어할까 하는 방향으로 토론이 이뤄졌다"며 "미래의사회는 창조적인 정책을 만들어 국민도 원하고, 의사도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의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대의원을 비롯해 시군구의사회 임원 경험을 지냈거나 지내고 있는 리더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용진 사무총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선거조직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선대본부장을 두 번 해봤는데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물으면 또 다르다"라며 "단체가 공식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생각은 없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의사회 일원이 선거에 나가면 당연히 지지는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02-23 23:41:56병·의원

"면허관리기구 설립 전에 의사 자율규제 정착 시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윤리지침을 어기면 자격정지나 면허정지 같은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의료과실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상황에 놓였을 때 면허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 대리 수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적 질문이 던져졌을 때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면허관리기구(가칭) 설립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의사면허 시험부터 신고, 갱신, 보수교육, 자율규제 등 면허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가야할 길은 멀지만 논의가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현재를 긍정 평가했다. 안 소장은 "2005년 의협에서 면허관리기구 논의를 처음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영국은 30년, 인도네시아는 15년 걸렸다. 우리나라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10년이 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면허관리기구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 같기도 하다"며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형욱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면허관리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기구가 생존하기 위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 여론을 강하게 자극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의사면허기구가 현재보다 더 가혹하게 칼을 들이댈 때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법 이외의 의사라는 직업과 관련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면허관리기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미국 의사규제기구연맹(The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of the United States, FSMB)이 정하고 있는 '전문가답지 않은 행위'를 보면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성 범죄, 환자 방치, 적법하지 않은 약 처방, 유죄를 받은 흉악범죄, 사기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은 의료법, 건강보험법 같은 보건의료 관련 법을 어겼을 때만 적용된다. 사기도 보험 사기에 국한돼 있다. 박 교수는 "면허관리기구가 도입된다면 면허자격 정지, 취소 문제 등이 개입되게 돼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관리기구 설치 전에 자율 규제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내부 동의가 따라야 하며 자율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염 이사는 "회원이 모두 동의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3년마다 면허를 재인증 받아야 하고 당사자가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저항이 심한 게 현실"이라며 "면허관리기구가 의협 산하에 존재한다면 선거로 당선되는 회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자율 규제부터 잘 하면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도 자율 규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 없이도 중윤위는 의료인 품위 손상에 따른 행정처분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다"며 "있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적용해 자율 규제부터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이명진 위원은 시도의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평가단이 자율규제의 일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광주, 울산,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 결과 예방효과가 있었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되 평가 대상을 넓혀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다 엄격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집단의 5% 미만이다. 누가 봐도 징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다. 의사도 자율이냐 타율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2019-01-25 05:30:2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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